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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R&D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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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차 공고
담당자 : 평가원 공고기간 : ~ 문의처 : 조회수 : 13830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차 시행 공고






















  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금회 시행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교통체계효율화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2. 지원내용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 지원예산 159억원


  - 연구단과제(99억원) : 5개 과제


    ◦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복원 기술개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 대공간 건축물 건설 기술개발,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첨단 해체 기술개발, 국가 주요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 자유공모(60억원) : 2개 분야 (현장기술 지원, 미래기술)


■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 지원예산 60.5억원


  - 연구단과제(52억원) : 3개 과제


    ◦ 성능중심의 건설기준 표준화, 건설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자재 표준화,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지정과제(8.5억원) : 2개 과제


    ◦ E-건설문화박물관 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하도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관리체계 Architecture 및 Prototype 개발


■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 지원예산 8.64억원


  - 지정과제(8.64억원) : 고속선 궤도관리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 지원예산 57억원


  - 연구단 과제(51억원) : 5개 과제


    ◦ 안전지향형 교통환경개선 기술개발, u-Transportation 기반 기술개발, 위성항법 기반 교통인프라 기술개발, 신에너지 바이모달 수송시스템 개발,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개발


  - 지정과제(6억원)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안전성 평가기술개발 연구


과제성격에 따라 다학제(多學制, multi-disciplinary)간 연구진 구성이 필요하며, 지정과제 및 연구단 과제의 경우 연구목적, 소요예산 등 상세내용은 사업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및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가점 및 감점 사항(해당과제에 적용)


  - 연구수행 형태에 따른 가점 : 1점 ~ 2점


  - 총연구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의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1.0점 이내


  - 건설관련 연구과제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 : -3점 ~ 2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안내서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참조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건설교통 기초ㆍ기반기술ㆍ기획연구 분야 등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비의


  100퍼센트까지 지원가능, 상세 지원기준은 사업안내서 참조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성과물의 특허출원․등록 및 신기술 신청비용 지원 가능


5.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연구책임자의 참여 제한


  -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의 연구단장 또는 2개 과제 이상의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 접수방법 : 신청서류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 18시 전까지 방문접수


  ※ 인터넷 입력기간 내에 인터넷(http://rnd.kicttep.re.kr)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한 후 입력로그 상세내역을 방문시 제출해야 함(마감일 18:00까지)






































































■ 신청서 접수일정


사업명


과제유형


인터넷 입력 기간


신청서 접수일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단과제


8.28 ~ 8.29


8.30 ~ 8.31


자유공모과제


8.16 ~ 8.18


8.21 ~ 8.22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연구단과제


8.28 ~ 8.29


8.30 ~ 8.31


지정과제


8.16 ~ 8.18


8.21 ~ 8.22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연구단과제


8.28 ~ 8.29


8.30 ~ 8.31


지정과제


8.16 ~ 8.18


8.21 ~ 8.22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지정과제


8.16 ~ 8.18


8.21 ~ 8.22


 


■ 접수장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빌딩 2층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7. 사업설명회 개최


■ 대전 : 7월18일(화)15:00 (장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제회의실) 약도


■ 서울 : 7월20일(목)15:00 (장소 : 건설회관 대회의장) 약도


8. 문의 및 기타


문  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031-3896-내선번호, Fax : 031-476-8857)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 건설사업1실(463~465)


  -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 건설사업2실(452~456)


  -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 교통사업1실(471~472,474)


  -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 교통사업2실(491~493)


  - 전산 시스템 관련         : 정보관리실(406~407)


  - 향후 사업계획 등         : 혁신기획실(423~42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tep.re.kr),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안내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는 추후 확정하여 공지예정





2006년  7월 13일


건   설   교   통   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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