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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R&D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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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층 모듈러 공공주택 실증단지 사업부지」 공모
담당자 : 노태헌 공고기간 : 2019-06-24~2019-08-22 문의처 : 031-389-6588 조회수 : 6560

「중고층 모듈러 공공주택 실증단지 사업부지」 공모
-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연구단 -

 

 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내외 새로운 건설시장을 개척하고 건설 산업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 착수한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연구단의 ‘중고층 모듈러 공공주택’ 실증을 위한

사업 부지를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 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 중고층 모듈러 공공주택 실증단지 사업부지 공고

 - 13~15층 규모 모듈러 공공주택 실증단지 1개동 건설 지원 예정

사업명

과제명

총 연구기간

구축 유형

정부출연금(천원)

공고

기간

주거환경연구사업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14.09~’21.07

(6년 10개월)

13~15층 규모 모듈러 공공주택

1개동

7,000,000

 ※ 부지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비용부담 없음

60일

 

※ 상세내용은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사업부지 공모 안내서」 참조

※ 단, 본 사업의 정부출연금은 국토교통부 R&D예산 배정결과에 따라 변경되며, 주관기관-사업시행자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실증사업 예산 미배정시 사업계획 취소 및 일정 변경 가능함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사업부지 공모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공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제 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공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각 급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

   광역시, 시, 도, 자치구)

■ 공공주택사업자와 각 급 지방자치단체장 공동신청 가능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 접수방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의향서: 공문, 의향서 ☞ e-mail 접수(yoonseobboo@kict.re.kr)

※ 신청서: 공문, 신청서(첨부포함), USB 2개(제출서류수록) ☞ 우편접수

■ 접수장소 및 우편접수 주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생활연구본부 모듈러건축연구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본관 5층)

담당자 연락처 : 031-910-0778 부윤섭 전임연구원

■ 신청서 접수일정 : 공고기간 60일

공고기간

의향서 및 신청서 접수

비 고

`19.06.24(월)~

08.22(목)

의향서: ‘19.07.23(화) 18:00까지

신청서: `19.08.22(목) 18:00까지

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

6. 문의 및 기타

■ 문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778 (부윤섭 전임연구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ct.re.kr)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www.kaia.re.kr) 의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사업부지 공고안내서」참조

​

첨부파일 : 1._[공고문]_중고층_모듈러_실증단지_부지_공모_v5_190620.hwp 2._[공모안내서]_중고층_모듈러_실증단지_부지_공모_안내서_v6.1_1906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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