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 정산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상에
간접비(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 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단 총괄기관에서 우수 성과 창출 연구기관(세부과제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유공포상을 진행할 경우
간접비(사업단 운영비) 비목으로 감사패 또는 표창 등 수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간접비(사업단 운영비) 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가능한 비목(세목)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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