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2023-00239464 연구과제를 진행중입니다. 2023~2024년 1단계 과업을 진행중입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2023년 연구비중 간접비가 5,000.000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2023년 본 연구건으로 회사가 지출한 간접비가 7,300,000원 입니다 하여 5백만원만 비용처리하고 나머지는 비용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가 지출한 비용중 잔액2,300,000원을 2024년 간접비 예산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2. 연구용역 수행중 논문작성이 필요해서 논문 외주를 의뢰하였는데 논문외주비가 간접비중 연구지원비로 사용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