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에스에이엔지니어링 김채은 입니다.
혁신법 매뉴얼을 보면 연구개발비 항목별 제한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적용한 산출법은 Ezbaro 예산실적표에서 확인 가능한 집행비율 등과 달라 기관에서 스스로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점검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요청을 Ezbaro 서비스개선요청 게시판에 등록하였으나,
해당 검증항목을 점검해볼 수 있는 기능은 기제공되어 있지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Ez-check 상에서 미사용 항목으로 나누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직접비 집행비율 50%이하 시 간접비 집행비율의 직접비 집행비율 초과 여부
2)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 20%p 초과 여부
해당 검증항목에 대하여 활성화 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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