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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9-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총 3단계 과제 중

2단계 2차년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가 2단계 종료입니다.

금년도 신규청년채용 (5억당 의무채용 1인) 예정이 있었으나, 계속 공고와 면접 진행하고, 현재도 진행중이지만,

청년인력 지원도 거의 없고, 채용 진행할만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유료비용을 집행하면서까지 유료공고로 진행중이지만, 채용 가능한 인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공고 진행중이므로, 10~12월 사이에 채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미정인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청년의무채용 인원(올해 예정되어 인원) 및 신규 인력 인건비 이월이 가능한지요? (단계 이월)


2. 올해 채용한 연구원 (청년X, 만 34세 초과) 을 투입하여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해당 연구원 (올해 신규입사 연구원)에게 신규 인력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 이때, 연구원은 꼭 100% 투입이어야 하는지요? (청년 의무채용 인원은 아닙니다.)

- 이때, 해당 연구원은 청년의무채용 성과로 제출하지 않고, 신규인력 인건비만 사용합니다.

- 향후, 청년의무채용 인원을 채용하여 100% 투입하여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청년의무채용을 올해 계획하였다가, 다음 단계 또는 다음 연차에 진행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런지요?

초기연도에 채용하면 좋겠지만, 채용이 어려워 문의 함께 드립니다.



* 올해 진행했던 채용공고 및 면접 진행 내용은 잘 보관하여 증빙처리해두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10-21
안녕하세요.

당해연도에 고용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이 불가할 경우,
채용 공고, 면접 등 채용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1. 관련 지침상 청년의무채용 인건비 예산(채용실적 포함)을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인건비 예산의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이월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전담기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 청년채용 인력이 아닌 일반적인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신규인력의 경우에는 인건비 계상률 100%로 집행할 의무는 없으며, 연구개발기관에서 관리하는 인건비 계상률을 연구비관리시스템(IRIS)에 입력한 후 해당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총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정부출연금 누적액을 기준으로 과제 종료시까지 청년고용을 모두 충족할 경우,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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