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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 전문가 활용비
작성자 이** 등록일 2025-09-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 전문가 활용비 관련하여 규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 남깁니다.

연구에 필요한 전문가(국외 국립 연구소 연구원)를 국외에서 국내로 불러들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자문비대신 여비(항공권, 일비, 숙박비 등)로 지급하여 초청하고, 자문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10-21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전문가활용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상하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기관의 내부 규정을 우선 확인하시고,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한도로 연구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일비, 숙박비 등이 기관 여비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아닌, 전문가활용비에 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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