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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 책임자 파견 관련
작성자 양** 등록일 2025-09-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혁신법에 따르면 연구 책임자의 국내외 파견 등의 사유로 부재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은 중단이나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과제기간 동안 같은해 6개월 이내 파견 기간을 2번가게 되는 경우에 이 2개 파견 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으로 판단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되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과제와 관련된 회의나 보고회 참석 등에 대한 증명 또는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10-21
안녕하세요.

혁신법에서는 연구책임자의 장기 부재 등이 발생할 경우, 소관 부처, 전문기관과 연구자, 연구기관이 함께 연구책임자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연구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증빙 방법으로는
-과제 관련 회의 참석 기록
-보고회 참석 증빙
-연구 진행 상황 보고서
-원격 연구 수행 계획 및 실적
-참여연구원들과의 연구 협의 기록
등으로 과제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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