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혁신법에서는 연구책임자의 장기 부재 등이 발생할 경우, 소관 부처, 전문기관과 연구자, 연구기관이 함께 연구책임자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연구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증빙 방법으로는
-과제 관련 회의 참석 기록
-보고회 참석 증빙
-연구 진행 상황 보고서
-원격 연구 수행 계획 및 실적
-참여연구원들과의 연구 협의 기록
등으로 과제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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