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리적인 GPU 서버 임대의 경우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순한 연구활동비로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GPU 서비스의 경우 연구활동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 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단계 내, 전체 임대비용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협약 변경을 통한 사전 승인을 득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다만, 연구시설·장비 임차료 집행 시에는 도입기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차를 완료(검수 완료 포함)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를 기준으로 도입기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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