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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서버 임차시 연구활동비 활용가능여부
작성자 홍** 등록일 2025-10-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현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제범위 및 실증서비스 확대에 따라 GPU서버 구매 또는 임대가 불가피 하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GPU서버에 대한 장비임대(월 임대비 약 550만원*2개월) 에 대한 사항을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의 장비임대계획은 협약당시 계획된 것이 아닌 연구과정상 추가로 필요한 요구사항에 의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행정절차 또는 서류양식이 필요하다면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장비의 임대는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차년도 계획시에는 계획서 상에 장비임대계획을 명기할 계획임)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10-21
안녕하세요.

물리적인 GPU 서버 임대의 경우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순한 연구활동비로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GPU 서비스의 경우 연구활동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 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단계 내, 전체 임대비용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협약 변경을 통한 사전 승인을 득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다만, 연구시설·장비 임차료 집행 시에는 도입기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차를 완료(검수 완료 포함)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를 기준으로 도입기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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