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 인증 관련하여 3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정출연연구기관 주요사업 결과물로 나온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건설신기술 인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예를 들어, '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특허 P'의 공동특허권자가 A업체, C업체이고
전용실시권자는 B업체일 경우
반드시 A업체와 C업체가 공동으로 건설신기술을 신청해야하나요?
3. FAQ의 사례에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 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를 포함하는 신기술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유선문의 때는 전용실시권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서 전용실시권자는 신기술신청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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