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1년 항공기 개조 인증기술개발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저의 기관은 1세부 주관기관이며, 연구개발기간 : 2021.04.01~2025.12.31 입니다.
현재 2세부 주관기관의 전체 일정이 연기되면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각 세부 주관기관의 연구기간 1년 연장(2026년 12월 31일)하는
협약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의사항]
저의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가 23년 5월 부터 겸직창업 중이며 겸직허여기간이 2026년 4월까지만 겸직이 허용되며, 그 후 휴직 처리가 됨에 따라
기관 내부적으로 휴직 상태에서는 기관명으로 연구책임자 등 책임을 지는 과제 수행은 불허함에 따라 연구책임자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참고로 해당 공고 안내서.hwp의 p.42의 "8.기타"에
"○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 기간 종료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책임자)만 신청 가능"
해당 사유로 연구책임자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