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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사용료 및 신기술공사비의 범위 관련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25-11-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내역서 작성시에 건설신기술 사용료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신기술은 블록제작 및 거치입니다

신기술 사용료의 요율을 신기술 공사비에 곱하고 거기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것 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신기술 공사비의 범위에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이 블록을 제작할때 이 업체에서는 거푸집을 제공합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7조 공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1.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제공하는경우에는 신기술 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수 있다.

이므로 거푸집에 대한 공사비는 제외하고 신기술 공사비를 산출해야하는지요?

둘째, 블록은 레미콘이 주재료인데 레미콘은 관급자재입니다

제50조 신기술 공사비 : 신기술 공사비는 -----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

이때 관급자재인 레미콘은 신기술 공사비에 포함해야하는지요?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재료비가 맞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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