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원분이 해외출장시 교통비로 우버택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우버팁 이라는 부분도 같이 결제를 한 것으로 연구비카드 사용내역 상 확인이 됩니다.
이 경우 우버팁을 사용한 비용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려 합니다.
팁이라는 부분은 봉사료로 알고있는데 과거 정산q&a을 확인하여 보니 호텔에서 발생한 봉사료금액은 연구비로 집행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혁신법 제21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 사내규정 상에는 실비정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출장비로 잡행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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