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내 특수관계인 문의드립니다.
1. 연구과제에서 A연구원이 근로계약을 맺어 참여연구원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때, 그의 가족 관계에 있는 B연구원이 해당 과제에 근로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혁신법 상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책임자가 본인의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은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하여 통보/승인과 같은 처리를 해야함은 알고 있으나 참여연구원끼리도 적용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특수관계인 참여시 처리 방법(통보성 or 승인성)에 대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고가 협약 시 되지 않고 이후에 과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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