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현재 타 기관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해당 세미나에 외국인 교수를 초청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건이 있습니다.
저희 규정 내에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 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 경비 지급이 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국토부의 경우 전문가 활용비 집행 시,
자문 수당을 지급하는 것 외에 해당 전문가에게 기타 비용으로 여비나 숙박비 동시에 지급(청구)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확인하여주시고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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