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를 수행 중인 영리기관 입니다.
저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표3-8>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상 영리 기관의 현금 계상 가능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랜서(소속기관 없음) 인력의 과제 참여 및 인건비 현금 집행 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외부 인력이 연구개발계획서에 사전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참여연구원 변경을 통해 외부 연구원으로 등록 후 인건비(현금)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총 인건비 예산 변동이 없는 경우, 통보성 협약 변경(참여연구원 변경)을 통해 외부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지 여부
3. 프리랜서와 과제참여계약 체결 시,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수인지, 또는 개인사업자 미보유 프리랜서도 참여연구원 등록 및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위 사항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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