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여쭙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참여기관은 학회의 부설연구소로 하고자 합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지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문의가 아닙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제 7조에서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으로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데,
학회에서 연구소 인정요건(5인 이상 연구인력 중 박사 또는 기술사 2인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경력자 5인 이상,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가와 관련 기관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지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문의가 아닙니다)
만약, 신청절차가 필요하다면 신청 후 승인받을때까지의 대략적인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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