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비영리기관으로 다년도 연구과제 참여중이며, 1차년도('25~'26) 진행중입니다.
연구비 통장에서 이자(60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이자는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이자가 아니라, 카드 대금 사전 이체 등으로 통장에 자금이 일시적으로 예치되면서 발생한 이자로 추정됩니다.
뿐만아니라, 간접비 및 기관부담금 이자도 해당 통장에 잠시 예치해 둔 상황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기관수입처리 또는 반납), 반납해야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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