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 납입이 원칙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입 혹은 재투자 등의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해당 조항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즉, 개정 시점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이자가 존재한다면 국고 납입 대상이며, 동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각 호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6. 3. 10.]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부 칙 <대통령령 제36163호, 2026. 3. 10.>
제2조(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별표 2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6.3.11]
제75조(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및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정부지원금이자"라고 한다)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