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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연구활동비 처리 적정성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6-03-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상위 법령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운영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및 매뉴얼 해석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 질의는 특정 부처·전문기관·개별 과제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일반적인 해석과 적용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황]
1) (연구결과물이 국가 소유에 해당되어 ) 전문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받음
2)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 회계법인은 [25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 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과제"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활동비로 처리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음(P.220)
3) 다만, 본 건은 다음 사항에서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혹은 공동기관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에 해당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공동기관은 혁신법 정의상 명백하게 위탁연구과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즉, 메뉴얼상 혹은 법리상 위탁연구과제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는 관계임)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이 위탁연구기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발주함.
따라서 부가세의 원칙상 주관기관 & 위탁연구기관 모두 세금에 따른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님.

예시)
Ex) 공급대가(집행연구비)가 100원이라면, 위탁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연구비는 11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주관기관은 1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10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상 아무런 이익이 없음
Ex) 반대로 위탁연구기관에서도 110원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1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연구활동비로 처리하므로, 부가가치세상 아무런 이익이 없음.

그러나, 본 건의 경우 회계법인 주장대로 처리할 경우,
주관기관 혹은 공동기관은 매출세액을 연구활동비로 처리하게 되어 부가가치세상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은 동일하나,
전문기관은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부가가치세상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됨.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 이득 발생을 방지하고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을 두어, 공급가액만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회계법인에서는 적용 사례가 상이한 "위탁연구개발과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닌지 문의드리고자 함.

(결론) 문의사항 : 회계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의 관계에서도 "위탁연구개발과제" 적용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연구활동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3-30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연구결과물이 국가로 귀속됨에 따라 해당 연구비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대가'로 해석되어 과세 거래가 성립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만약 해당 거래가 과세거래로 확정되어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질의자님께서 우려하신 '전문기관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얻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이익을 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위탁연구개발과제" 기준을 적용하라는 기존 회계법인의 안내는, 해당 과제가 법리상 위탁과제라서가 아니라 '연구비 지급 시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제적 구조'가 위탁과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해당 매뉴얼의 처리 방식을 유추하여 참고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과세 거래로 확정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주관기관이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10%)은 전문기관이 지급한 총 연구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로 부가세를 추가 교부받아야 합니다. 전문기관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기지급된 연구비 총액 안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종적으로, 질문하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연구활동비 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면,
주관기관이 수령한 총 연구개발비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위탁과제 사례를 준용하여 주관기관의 부가세 매출세액을 연구활동비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전문기관으로부터 총 연구비 외에 별도의 매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수령했다면, 이를 연구활동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실제 부가세 지급 방식을 고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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