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KAIA 과제 수행중인 기업입니다
본기관은 영리기업으로 청년의무고용을 실시해야하고, 참여율은 100%로 유지해야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유형II*" 를 지원받는 청년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참여율은 100%로 입력하고 기업이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인건비 처리를 해도 청년의무고용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 임금 월 300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 60만원, KAIA R&D 참여율 100%계상 및 240만원만 인건비 처리
*기업은 월 60만원씩 최장 1년간 720만원을, 신규채용 청년은 6, 12, 18, 27 개월에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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