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외출장 시 식대를 (회의비를 사용한 경우 / 주최측의 식사 제공이 있는 경우) 에는 3식 중 해당 식 차감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출장 시 비행기를 사용할 경우 단거리는 식사제공이 없으나 장거리노선의 경우 식사제공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기내식을 제공받는 경우 기내식을 식비 차감하려고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몇식을 차감해야되나요?
(항공 운행 시간에 따라 차감하는지..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횟수에 따라 차감을 하는지..)
회계법인에도 문의해봤는데 비행기 기내식은 식비 차감해야된다고만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몇식을 차감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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