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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참여 기업의 인건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6-04-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대학 교원 창업 기업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대학원생이 임원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4대보험 미가입 조건 (비상근, 월 60시간 미만 근로, 월 소득 220만원(세전) 미만)에 부합하는 소정의 인건비(사업소득)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혁신법 및 대학(산단) 규정에 따라 비전일제 및 외부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혹시 문제가 생길 여지를 우려하여 위 조건으로 처리)

해당 기업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및 참여율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시에도 임원 계약서, 급여 명세서 및 이체 내역 등을 통해 현금(정부지원금) /현금 (민간부담금) / 현물(민간부담금) 중 모든 형태로 집행이 가능한지, 혹은 이 중 일부 형태로만 가능한지
* 현금(정부지원금 또는 민간부담금) 지급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지식서비스, 신규채용, 기술인력 등 공고에서 정한 사항)로 가정

2. 참여율 산정은 학생인건비 참여율과 합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출근거 연봉금액은 학생인건비 지급 한도액 (예: 석사과정 기준 월 220만원)을 기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업 자체의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해당 학생의 기업에서의 참여율이 30%라고 한다면, 나머지 참여율 70%에 대해 타 재원(기업 자체 재원 등)에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비상근이므로 해당 기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총액은 해당 참여율(30%)에 대한 금액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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