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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채용 패널티 삭제 여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6-05-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업입니다.
의무청년 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청년을 2명 이상 고용하여 중복되는 기간에 100% 투입한 경우, 각각 별도 기간으로 산정되는지요.
예) 과제 기간 2026.01~2026.12 이고 정부지원금 5억인 경우,
청년 A (투입기간 2026.02~2026.05) + 청년 B (투입기간 2026.03~2026.10)으로 투입한 경우 청년의무채용(청년 100% 투입, 12개월 이상)의 조건을 만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공통운영요령이 개정되어 청년의무채용이 폐지(미유지 불인정 패널티 삭제)되었다고 알고있는데,
국토교통부 과제도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5-22
안녕하세요

1. A와 B의 합산 참여율이 100%인 것인지,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각각의 참여율이 어느정도인지 불분명합니다.

2. 청년의무채용은 당초 과기부에서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적시하였으나, 26년도에도 시행지침이 하달됨에 따라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공동운영요령은 국토부 과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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