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업입니다.
의무청년 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청년을 2명 이상 고용하여 중복되는 기간에 100% 투입한 경우, 각각 별도 기간으로 산정되는지요.
예) 과제 기간 2026.01~2026.12 이고 정부지원금 5억인 경우,
청년 A (투입기간 2026.02~2026.05) + 청년 B (투입기간 2026.03~2026.10)으로 투입한 경우 청년의무채용(청년 100% 투입, 12개월 이상)의 조건을 만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공통운영요령이 개정되어 청년의무채용이 폐지(미유지 불인정 패널티 삭제)되었다고 알고있는데,
국토교통부 과제도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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