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장치를 연구실에서 시험/검증하고, 생산하기 위한 시험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시험시스템은 PC, 서버, 통신장치(LTE 라우터) 등으로 구축됩니다.
- 협약시 연구시설장비비가 없는데(미책정), 연구재료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시험치구 범주로 구매 가능할까요?)
-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해야 한다면, 연구재료비를 이전해서 사용 가능한가요?
-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하인데, 연구비 세목간 변경 및 시험장비 구축에 대한 별도의 심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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