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관「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및 「자율주행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연구개발사업(R&D)」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6일자로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회의비(식비) 집행 기준 관련
제25조에 따라 회의비(식비)의 사전결재 요건이 폐지되고, 외부인 참석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연구개발과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혁신비 적용 관련
제5조에 직접비 사용용도로 "연구혁신비"가 신설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연구혁신비 비목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 적용되는 사항인지, 또는 사업별로 적용 여부가 상이한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위 사업들에도 적용되는 사항인지, 사업별 적용 여부가 구분되는 경우 향후 별도 안내가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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