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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 내부인건비(현금)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6-06-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저희 기업은 국토교통 신진연구과제('26.4~)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식서비스분야 심의 신청 승인으로 현금인건비 집행이 가능하여, 해당 기업에 겸직 중인 비전임 교원(고등교육법 제17조) 앞으로도 인건비(현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소속기관(대학)에서 유급 겸직으로 변경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어, 7월부터 인건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인건비 집행에 앞서 문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 4대보험 미가입조건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비상근, 임원보수로 기준 금액 이하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내부인건비 집행 인정이 가능한지
- 내부인건비 집행을 위해 4대보험 가입이 필수라면, 이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는 바 월평균보수(근로시간)가 많은 주사업장(대학)으로 가입을 유지하고 나머지(건강/연금/산재)만 피커프로젝트 사업장으로 가입(이중취득)하더라도 인건비 집행 제약 조건 (4대보험 가입 조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퇴직급여충당금은 별도 계좌 개설 및 이체가 필수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의 경우 기관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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