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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인건비 소급 적용
작성자 한** 등록일 2026-06-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토부 과제로 4월에 협약 되었으나. 정부 지원금은 5월말에 지급되어, 4월 인건비를 연구비 구분 없이 법인 계좌에서 이체하였습니다.
1. 이체영수증이 별도로 없는데,,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체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4월급여를 6월로 미뤄서 지급하는 방법도 괜찮은지 궁굼합니다.
2. 4월 급여에 다른 과제로 인해 수당이 추가되어 지급받은 경우,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인건비는 고정급여*참여율 로 계산해서 별도의 인건비 배분 명세서를 첨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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