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외주용역은 '연구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단순 시험·분석과 결과서를 수취하는 용역은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부합하므로 기존 계획서의 연구재료비에서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시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의 합산 금액이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 이내여야 하므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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