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원칙적으로 동일 과제 수행기관 간의 현금 거래(내부거래)는 금지되나 특정 예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 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상 가능합니다.
3.실험을 위한 시설사용료는 '연구시설·장비비(임차료)'로, 시험접수비는 '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각각 구분하여 집행하시되, 비용을 지급받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이어야 하고, 해당 장비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ZEUS)에 공동활용장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시설·장비의 사용료는 특정 과제에만 적용되는 임의 산정 금액이 아닌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운영되는 공통 적용 사용료 기준(단가표)에 근거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험분석 등의 결과에 대하여 공식적인 시험분석 결과서(기관장 명의 혹은 시험센터장 명의 등으로 발행되는 공식 시험결과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장비가 아닌 '시설·공간'에 해당하여 ZEUS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면 정산 시 불인정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 전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셔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ㆍ검사ㆍ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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