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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비영리기관 워크스테이션 등 연구실 사무기기 구매의건
작성자 남** 등록일 2026-06-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비영리기관의 워크스테이션, 모니터, 데스크톱 등 연구실 사무기기에 대한 구매를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구매하고자합니다.

Q&A에 유사 질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회계법인에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문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신규과제인 관계로 회계법인이 결정되지 않았고, 안내사항으로 Q&A를 이용하라고 언급이 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6-24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는 영리기관과 달리 별도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기관 자체 규정에 구체적인 사용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체 규정에 명시된 품목이더라도 연구실운영비는 직접비 비목으로서 해당 연구과제와의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실제 정산 시 해당 사무기기들이 본 연구개발과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활용되는지 과제 수행과의 직접 관련성을 명확히 소명 및 입증할 수 있어야만 불인정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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