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시스템(Ezbaro)을 통해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계좌로 보전받는 '자계좌이체'는 연구비 입금 전이나 연구비카드 발급 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연구비 사용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편의를 위해 자체 재원으로 선집행한 것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비 계좌에서 직접 이체가 불가능했던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정산 시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존 결제를 취소하신 후 연구비 카드나 시스템 직접 이체 방식으로 재집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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