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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재료비 자체재원 선집행 후 자계좌이체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6-06-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참여연구개발기관(건별지급유형)이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료를 자체재원으로 먼저 구매한 후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연구비로 집행하고 자계좌이체를 통해 기관 계좌로 환입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지급 전 자체재원 사용 후 자계좌이체 처리 사례는 확인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방식이 연구개발비 정산 시 인정 가능한 집행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6-24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시스템(Ezbaro)을 통해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계좌로 보전받는 '자계좌이체'는 연구비 입금 전이나 연구비카드 발급 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연구비 사용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편의를 위해 자체 재원으로 선집행한 것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비 계좌에서 직접 이체가 불가능했던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정산 시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존 결제를 취소하신 후 연구비 카드나 시스템 직접 이체 방식으로 재집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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