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기술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유중인 건설신기술,재난안전신기술 중에, 신기술 신청 당시 관련 특허를 제출하여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신기술 신청 시 제출하였던 특허권의 권리를 소멸하거나 권리관계 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특허의 효력이 상실하게 될 경우, 기존에 지정받은 신기술의 효력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건설신기술,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취소, 보호기간 연장 효력 및 신기술 활용 등에 제한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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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에 비슷한 내용
특허취소시 신기술지정도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특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신기술이 보호기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신기술과 특허 두 제도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건설신기술 지정 후 특허등록이 거절 또는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해당 건설신기술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며,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도 특허권의 존속기간과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신기술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정· 고시된 대로 신기술보호기간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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