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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관련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 2026-06-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회의비 사전결재 관련

2026년 5월 6일자로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 개정 내용 중 회의비 사전결재 요건이 폐지된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또는 기관 유형(영리기관, 비영리기관 등)이나 과제별 별도 규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회의비 집행 금액 관련

혁신법 및 관련 규정에는 회의비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은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는 상태이며, 회의비(식사비)를 1인당 3만 원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회의 식비 기준은 1인당 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리기관의 경우에도 회의비(식사비) 기준을 1인당 5만 원으로 상향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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