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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채용 인건비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6-06-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당 기관은 올해 청년의무채용 고용 기준에 따라 총 2명의 인원을 배분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계획 시 예산 중 '현금 인건비' 예산이 미책정(없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의무채용 인원의 참여율이 100%이더라도,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및 현물 인건비 모두 계상없이(0원) 과제를 진행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계획된 현물 인건비 일부를 조정하여 청년의무채용 인원에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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