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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월 인건비 계상 방법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6-07-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영리기관(기업)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참여연구원이 5월 30일자로 퇴사하였으며, 소속기관의 급여 규정에 따라 5월 급여는 월급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인건비도 5월분을 월 전체로 계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사일(5월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계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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