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관련 해석 질의
작성자 임** 등록일 2026-07-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신기술·특허공법 관련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중에 협약서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질의내용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제3조의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력 제공의 범위가 특수장비의 제공 또는 임대장비 운용방법 교육, 시험시공 입회 및 시공지도, 공법 시공 매뉴얼 제공 등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기술자문·지도 등으로 한정되어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장비의 제공 등은 해당하지 않는지

상기 질의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관련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첨양식 2]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특허명 :
○ 발주기관 :
○ 신기술․특허 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인)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