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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대관 증빙 자료
작성자 홍** 등록일 2026-07-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회의장 대관료를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집행은 회의장 대관료만 발생하였으며, 식비나 다과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관 내부 회계는 계획문서와 견적서를 근거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지바로 결의등록 시 회의비 항목에서 외부 참석자를 입력해야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회의장 대관료만 집행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참여연구원 및 참석자 명단 입력이 필수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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