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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자퇴 시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6-07-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 학생연구자가 참여기간 중 자퇴한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학생인건비를 실제 과제 참여기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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