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흥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 입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급여(급여+4대보험 기관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의 100%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인력지원비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당 1명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지원인력 A가 퇴사하면서 신규 연구지원인력 B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기간 동안의 A와 B의 인건비 모두를 각 해당 인원(2명)의 월 급여 100%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 2026.07.01 ~ 2026.07.31 연구지원인력 A 인건비계상률 50% = 100만원(급여+4대보험 기관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1년이상 근무) * 50% = 50만원 집행
2026.07.15 ~ 2026.07.31 연구지원인력 B 인건비계상률 100% = 100만원(급여+4대보험 기관부담금, 1년미만 근무) * 100% = 100만원 집행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된 규정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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