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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10% 미만 계상 가능 여부의 건
작성자 박** 등록일 2026-07-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과제 참여율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혁신법에서는 참여율을 인건비 계상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참여율을 8% 로 계상하여 인건비를 산출해도 되는지, 필수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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