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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금액 기준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26-08-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 집행 기준과 관련하여 기존 Q&A를 확인하였으며, 아래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회의비(식비)는 금액 한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기관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한도 내에서 집행 가능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집행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을 권고

위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1. 연구 수행 중 자체 규정 제정 시 적용 가능 여부

현재 저희는 1단계 2차년도 과제를 수행 중이며, 향후 4단계까지 연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 회의비 자체 규정이 없어 업무 관행에 따라 1인당 3만 원 기준으로 회의비를 집행해 왔습니다.
이 경우 연구개발 수행 중에 회사의 회의비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1인당 5만 원 기준으로 변경·적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자체 규정의 형태

회의비 자체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개발비 집행을 위한 연구비 전용 회의비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지,
또는 출장비 규정처럼 회사의 일반 회의비 지급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연구개발과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
적정한 규정 형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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