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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 2026-08-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 참여연구자는 저희 대학 초빙교수로 근무하며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직장가입자인 상태입니다.
9월부터 연구과제에 참여할 예정으로, 산학협력단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 지급 및 계상률 산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타 대학 소속이 아닌 동일 대학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겸직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모수 및 지급 상한액과 관련하여 아래 방법 중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대학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산학협력단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기준단가를 산정하는 방법
- 산학협력단의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법
- 산학협력단의 기준단가를 모수로 적용하되, 인건비 지급 상한액은 기준단가에서 대학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방법

바쁘시겠지만 내용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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