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 참여연구자는 저희 대학 초빙교수로 근무하며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직장가입자인 상태입니다.
9월부터 연구과제에 참여할 예정으로, 산학협력단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 지급 및 계상률 산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타 대학 소속이 아닌 동일 대학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겸직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모수 및 지급 상한액과 관련하여 아래 방법 중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대학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산학협력단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기준단가를 산정하는 방법
- 산학협력단의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법
- 산학협력단의 기준단가를 모수로 적용하되, 인건비 지급 상한액은 기준단가에서 대학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방법
바쁘시겠지만 내용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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