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흥원 연구비를 통해,
연구과제와 관련있는 설문조사 진행 후
참여자들에게 커피쿠폰이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연구활동비의 어떤 세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다른 분들께서 남겨주신 답변을 보면, 주관기관 내부 규정에 따르라고 되어 있던데
주관기관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규정은 없으나,
구매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도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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