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또는 준비)하며, 사업비 계상 및 인력 운용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이후, 타 부처 R&D 사업들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정부출연금 5억 원당 1명 청년인력 채용' 기준이 의무 사항에서 권고 사항으로 변경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KAIA에서 주관하는 사업에는 해당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지침을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 사항]
1. 청년인력 의무채용 규정 적용 여부
현재 KAIA R&D 사업의 경우에도 청년인력 채용(5억 원당 1명) 기준이 기존 '의무 사항'에서 '권고 사항'으로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여전히 의무 사항이라면, 참여 기업의 규모나 과제 특성에 따른 예외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2. 구인난으로 인한 일반 경력직 대체 채용 시 페널티 여부
현재 당사에서는 청년인력 고용을 위해 지속적인 채용 공고 게재 및 취업박람회 참여 등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청년인력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인난을 증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청년이 아닌 일반 경력직 인력을 채용하게 될 경우, 향후 과제 평가나 사업비 정산(해당 인건비 불인정 등)에 있어 부과되는 페널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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