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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현금인건비 비율 관련의 건
작성자 김** 등록일 2026-09-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국토부 국가과제 협약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영리기관에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인건비로 설정 할 수 있는 비율 및 상한이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비영리기관 또한 전체연구비중 현금 인건비 상한 비율이 따로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년도 과제로써, 연구과제 진행중 당해년도 연구비를 협약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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