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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고** 등록일 2026-09-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과학진흥원에서 국책과제를 맡고 있는 유진기공산업(주) 법인회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현물인건비 지급 대상자들이 이중 혜택으로 인한 장려금 반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물인건비 관련하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지원금이 아닌 민간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 연구비정보에도 현물에 금액에는 정부출연금에서는 0원 민간부담금에서만 금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국혁신법이나 법령을 찾아보아도 현금 인건비로 지급할수 있는 조항 외에는 현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 제2장(지원대상 및 제한) 지원제외 대상 조항 中
동일한 지원 대상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에서
인건비 지원금에 현물인건비가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중앙부처 인건비 지원금으로 해당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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