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의 직접비 사용비율 산정 및 간접비 회수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 과제는 연구비 입금 당시 간접비를 100% 징수하였으나 정산을 앞두고 확인한 결과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미만인 상황입니다.
이에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간접비를 재산정하여 일부 회수하고자 하는데 직접비 사용비율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산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예산이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
직접비 사용비율 산정 시 연구수당을 직접비 사용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과제의 직접비 사용비율 산정 시 적용되는 정확한 산식과 연구수당의 포함 또는 제외 여부를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