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현재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를 구매하고자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비구매 3천만원 이상)
그러나 입찰 후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포기하였고, 차순위 업체 역시 적격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현재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연구시설장비비의 일반적인 집행기한인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장비의 구입/설치가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과제기간
-1단계 : 2026. 04. 01. ~ 2026. 12. 31 (현재수행중)
-2단계 : 2027. 01. 01. ~ 2027. 12. 31
-3단계 : 2028. 01. 01. ~ 2029. 12. 31
2. 장비구매금액 : 3천만원 이상
3. 현재 장비구매 진행상황(나라장터)
-입찰 및 개찰 완료
-1순위 업체 적격심사 포기
-2순위 업체 적격심사 포기
-차순위 업체 적격심사 진행 예정
<문의내용>
1. 위와 같이 기관에서 정상적인 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장비구매를 진행하였으나, 입찰업체의 반복적인 적격심사 포기 등으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장비비 집행기한에 대해 별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입찰에서 차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계속 진행하는것이 가능한지, 혹은 장비비 집행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입찰에서 최종 적격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재공고가 필요할 경우, 재공고를 통해 계약 및 납품이 과제 종료 2개월 전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 연구비 집행 가능 여부
4. 위와 같은 불가피한 입찰 지연 상황에 대해 전문기관에 별도의 사전승인 또는 예외적인 집행 인정 절차가 필요한지, 사전에 준비하거나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가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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