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민정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시작품제작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서 금액은 15,000천원이였으나, 33,000천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연구장비및재료비 총예산은 41,000천원으로 총예산보다 초과는 아니지만 해당 품목의 예산이 초과되었다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계획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 제작을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시고, 주관연구기관장은 해당과제와 연관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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